CONTENTS
- 1. 산재손해배상이란?
- - 산재손해배상 사업주의 책임
- - 산재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2. 산재손해배상 사업주 대응 전략
- - 산재손해배상 대응 | 의무 이행을 증명
- - 산재손해배상 대응 | 근로자의 과실 증명
- 3. 산재손해배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 대륜의 조력 시스템
- - 산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산재손해배상이란?

산재손해배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산재보상에 더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가 업무 중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사업주와 회사의 과실이었다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사업주의 책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
ex) 진료비, 간호비,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
ex) 치료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입액,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등
정신적 손해
산재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산재손해배상 총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재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손해배상 사업주 대응 전략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을 따져 과실에 맞는 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지기에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대응 | 의무 이행을 증명
산재손해배상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 대응 | 근로자의 과실 증명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예시
3. 산재손해배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손해배상에 방어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주의의무를 다 이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사업주가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는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산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의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같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산재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손해배상을 당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면, 법무법인 대륜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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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A.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Q. 산재손해배상에서 손해 삼분설이란 무엇인가요?
1. 실제로 발생한 적극적인 손해
2.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사라진 소극적인 손해
3.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 세 가지를 각각 따져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손해 삼분설입니다.
A. 적극적 손해는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등이 있습니다.Q. 산재손해배상에서 적극적 손해는 무엇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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