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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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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3-03-14
증가하는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기업소송 대응 전략은?
증가하는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기업소송 대응 전략은?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산업재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한 법적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법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다뤄진다. 기업에서 만든 제조물을 소비자가 소비했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생산한 만두를 섭취한 소비자가 집단 식중독에 걸리면 해당 제품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식품일지라도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제조물에는 자동차나 식품, 의약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규정하고 있는 면책 사유를 들어 항변하게 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4조 3항에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결함 사고로 소비자가 사망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 및 유권 해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의 수단임과 동시에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산업안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 강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전략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거나,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증가하는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기업소송 대응 전략은?
비욘드포스트
2023-03-14
교통사고손해배상, 과실비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소송 진행 고려해야
교통사고손해배상, 과실비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소송 진행 고려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정신없는 와중에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많다. 그중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과실비율에 대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하며, 급하게 합의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교통사고 손해보상의 핵심은 치료비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정확하게 판단해 소송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에서 손해배상 항목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뉘며, 적극적 손해에는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에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벌 수 있는 향후 수입이 해당된다.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자 외에도 소득 입증이 곤란하거나 무직자, 주부 등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므로 정해진 기준 내에서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 항목마다 손해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되돌릴 수 없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건발생경위와 과실비율,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부터 소송까지 필요한 각종 법률적 판단을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교통사고손해배상, 과실비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소송 진행 고려해야
더인디고
2023-03-14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앞으로 학대나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단체 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지난 9일 한 지적장애를 여성 A씨의 남편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명백한 시동생 B씨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정고소인 제도’를 활용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했다. 사건은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친족간 재산 가로채기 범죄다. B씨는 형이 죽자 사망보험금 2억 3500만원을 형수인 A씨 대신 수령해 가로챘고, A씨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 측은 ‘가족 내부의 사안이므로 수사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간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소위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것이다. 친족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인 만큼 A씨의 고소가 있어야 했지만, 되레 A씨는 처벌불원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24일 횡령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담당 검사인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진동화 검사의 역할이 컸다. 우선 진 검사는 피해가 분명한데도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피해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A씨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A씨로부터 시동생인 B씨가 “혼났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얻어냈다고 한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진 검사는 곧 ‘지정고소인 제도’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을 찾아나섰다. A씨의 아들인 C씨를 고려했지만 삼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이미 철회한 만큼 삼촌인 B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을 확률이 컸고, 지역의 장애인 관련 시설도 B씨와 관계를 맺고 있어 제외했다. 결국 진 검사는 처음 이 사건을 의뢰한 전북장애인권익옹기관을 ‘이해관계인’으로 해 고소인 지정 신청을 했고, 지정 신청이 인정되자 전북권익옹호기관 측에 국선변호사를 선임케 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고소인으로 지정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B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최보윤 변호사는 “고소는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며, “‘지정고소인 제도’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고소인이 지정되는 만큼, ‘법규에 정해진 고소권자(친족 등)가 없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고민이 있겠지만, 넓게 해석될 것이라 보이고,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선례가 된 만큼 발달장애인법 제15조의 신고의무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도 친고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1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 적용을 받는 만큼 ‘지정고소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단체들도 ‘이해관계인’으로 고소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적극 나선다면 친족에게 재산 갈취 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친족상도례에 막혀 법적 권리조차 제한받았던 장애당사자들의 피해 구제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더파워뉴스
2023-03-07
투자금 임의로 사용하는 금융 투자사기·횡령 등 형사사건 연루되었다면
투자금 임의로 사용하는 금융 투자사기·횡령 등 형사사건 연루되었다면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경기불황 속에 투자 사기, 횡령 등의 금융범죄에 연루돼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죄는 형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 사기는 주로 주식이나 코인을 미끼로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하거나, 전도유망한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있으니 투자금 배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수법이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즉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따라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핵심 근거는 단순히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이 아니라, 애초에 해당 사업 구조상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의도적으로 투자금을 끌어들인 후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횡령 전횡을 드러내는 것이다. 투자금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수익금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 구조상 수익 발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투자금 및 수익금과 관련해 실적을 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투자금을 투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기망 행위이며, 이는 투자금의 흐름만 확인하면 횡령 사실까지 입증하기 용이하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나,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투자 관련 사기죄는 어떤 부분이 기망행위인지, 그로 인한 손해는 무엇인지, 기망과 손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여부를 꼼꼼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투자금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투자금 임의로 사용하는 금융 투자사기·횡령 등 형사사건 연루되었다면
로이슈
2023-03-07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
사실혼 이혼에 관한 언론보도 전문[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정의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가 저지른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면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상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상의변호사는 “사실혼은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 사유가 분명해도 사실혼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 가능할까?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인데 사실혼의 경우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해소할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별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해소하는 사실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일방에 있다면, 다른 일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단순 동거 등이 아닌 법률혼 관계에 준하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식을 했다면 청첩장이나 결혼사진 등을 혼인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을 안 했더라도 양가 가족간의 교류 및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언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법률혼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욱 빠른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등 법률조력을 받아 법률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빅데이터뉴스
2023-03-06
억울하게 군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
억울하게 군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군대는 일반적인 사회와 달리 상명하복, 계급 간 질서가 엄격한 또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군형법 등 법률을 따로 두고 1심을 군사재판소에서 진행한다. 군대라는 특수성이 때로는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군 성범죄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서열 문화가 조직화되어 있고, 피해 신고 시 상관 등 조직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 때문에 2차 가해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덮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군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군인 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군형법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일반 형법에서는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데 반해 군형법상 군인 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성범죄 군형사 사건은 민간과 달리 법정형 수위가 높은 편이며, 수사 및 조사 과정은 일반 형사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단, 사실 관계, 직급, 군대 내에서 발생했는지 등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사 강도나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군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적 처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체로 가해자는 상위계급, 피해자는 하위계급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하급자에게 범죄 피해를 입히는 군대 내 성범죄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군인은 민간의 성범죄와 달리 군사재판에 회부돼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시 실형 외에 군대 징계 처분도 뒤따른다. 적게는 군인 견책, 감봉 처분부터 계급 강등과 정직,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해임∙파면까지 다양한 처분이 존재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근수 변호사는 “억울하게 군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증거 확보 및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해 최대한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할지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억울하게 군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
글로벌에픽
2023-03-03
생계형 운전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처분 불가피
생계형 운전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처분 불가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이나 기타 도로교통법상의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로 행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면허취소는 물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만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설 경우 형사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분수위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운전 행위 자체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트럭 기사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적 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 중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한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하며, 5년 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음주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최정운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면허 재발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 만큼, 운수업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사람은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취소 등 구제방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생계형 운전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처분 불가피
더파워뉴스
2023-03-02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해야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해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초등, 중, 고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선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하면서 과거 단순한 폭행이나 대면 폭행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언어폭력, 모욕적인 사진 전송 같은 행위도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로 SNS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신체적, 물리적인 가해는 없으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단순한 신체적 폭행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자칫하면 경찰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나 사이버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직접 따돌림을 가하지 않더라도 단체 채팅방에 속해 사건을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면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높은 수위의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에 있다가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친구의 언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동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야 하며,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해야
비욘드포스트
2023-03-02
공무원 징계 처분,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통해 취소 및 변경 가능해
공무원 징계 처분,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통해 취소 및 변경 가능해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여러가지 의무를 지고 있는 일종의 공인인데, 개인이 사적 또는 공적인 행위로 공무원 조직 전체의 위신이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비위 행위의 종류와 수위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내부적으로 감찰, 감사 조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징계를 취소 또는 변경해 정당한 자기 권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때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제도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당사자 대심 구조,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한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심사가 접수된다. 소청심사 신청 서류에는 해당 징계가 왜 위법, 부당한지에 대해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 제출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무효확인 소청심사의 경우 불복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하자가 중대하교 명백해야만 인정이되어 무효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드물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인용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의 근거를 충분히 찾아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근수 변호사는 “억울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 소청심사를 진행할 때 징계의 부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각하되지 않으려면 증거자료 수집, 효과적인 법리 주장 등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만큼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법원이 보는 심리 기준은 다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단념할 필요는 없다.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공무원 징계 처분,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통해 취소 및 변경 가능해
미디어파인
2023-02-27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억울한 혐의 있다면? [강은혜 변호사 칼럼]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억울한 혐의 있다면? [강은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학창시절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엄연한 폭력 사건이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그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절차를 통해 강제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 각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관하여 가해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처분(징계)을 내린다. 이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은 생활기록부에서 2년간 삭제할 수 없어 상급학교 진학에 큰 지장을 받으며, 졸업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허나 만약,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비해 대처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학생의 고통이 클 경우 학폭위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이고, 관련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부당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실제로 한 행위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폭력은 억울한 가해자 혐의에 대해 자신의 책임 소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해결하기엔 법률상, 절차상 따르는 어려움이 많다. 일어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객관적인 법리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강은혜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억울한 혐의 있다면? [강은혜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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