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손해배상 | 민사상 청구 가능 사안
- 2. 산재손해배상 | 청구 가능 요건
- -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과의 관계
- 3. 산재손해배상 | 손해배상 소송 절차
- - 산재손해배상 항목
- - 공제 후 과실상계 관련 대법원 판결
- 4. 산재손해배상 | 피고(사업주) 측 방어전략
- - 증거자료 항목별 정리
- 5. 산재손해배상 | 책임 인정·합의 시 유의사항
- - 사업주의 산재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1. 산재손해배상 | 민사상 청구 가능 사안
산재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재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수령하였더라도 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기준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사상 청구해야 할 산재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산재손해배상 | 청구 가능 요건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업주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산재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 교육 미실시 후 위험작업 지시, 보호장비 미지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청구권 소멸 시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과의 관계
다만, 수급권자(피해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받은 뒤 사업주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시불이 원칙이므로, 피해자 측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3. 산재손해배상 | 손해배상 소송 절차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근로자 측 소 제기 → 소장 송달 → 사업주 측 답변서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등 불복 → 확정 |
이때 사업주는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장을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주 역시 현장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항목
산재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과실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산재요양 이전 자비 치료 비용, 요양급여 제외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요양의 범위]
- 진찰
- 약제, 진료 재료 지급
- 인공팔다리, 보조기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입원 및 간병
- 이송비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기간 예상 수입액 전액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율 상응 금액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피해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
-재해 정도, 과실 정도, 피해자 나이와 직업 등 종합 고려해 산정
과실상계·손익상계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과실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등은 공제
공제 후 과실상계 관련 대법원 판결
2025.6.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산재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재해근로자 측의 과실(30%)을 먼저 상계한 후 기지급 장해급여를 공제할 경우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간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란 손해액에서 먼저 산재보험금을 뺀 뒤 남은 금액에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4. 산재손해배상 | 피고(사업주) 측 방어전략
산재손해배상에서 사업주가 그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책임을 줄여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항목별 정리
증거 항목 | 구체적 증거자료 |
1.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자료 | - 정기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참석자 서명부 - 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대장 및 서명부 - 위험성 평가 보고서 및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 절차서, 안전매뉴얼, 비상대응 매뉴얼 |
2. 사고 직전·직후 상황 자료 | - 사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고 전후 사진 - 사고 당일 작업지시서 및 작업일지 - 안전수칙 위반 적발 기록 - 목격자 진술서, 피해근로자 음주 여부 확인자료 |
3. 사고 이후 대응 자료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록 - 근로복지공단 보고자료 - 사고 후 현장 개선조치 보고서 - 유족·근로자와의 대화 기록(문서/녹취) |
4. 손익상계·과실상계 자료 | - 산재보험금 지급결정 내역서(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 평균임금 산출자료 - 근로자의 과거 산재기록(유사 과실) |
5. 외부 기관 확인자료 | - 안전관리자·산업보건의 점검보고서 - 산업안전 컨설팅 결과 - 감독관 점검·시정조치 이행 확인서 |
5. 산재손해배상 | 책임 인정·합의 시 유의사항

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 감독조사, 검찰 송치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벌금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가 발생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은 최대 5배까지도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사고 후 ‘공상처리’나 ‘위로금 지급’만으로 분쟁을 무마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향후 형사처벌 리스크를 높이게 됩니다.
근로자 측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이후 산재 은폐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하고, 적법한 합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사업주의 산재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산재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다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즉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피고 측에서는 안전보건조치를 전면 이행했으며, 사고는 불가항력 요인이었음 등을 주장하여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조사 전문요원과 노무사, 중대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빠른 증거수집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방어체계 수립이 가능합니다.
산재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경우, 빠르게 법률상담을 남겨주신다면 주말 및 공휴일 언제든 중대재해전문변호사가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