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시민재해 |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재해
- 2. 중대시민재해 | 법령상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 - ‘원료·제조물’의 범위와 책임 구조
- -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범위
- - 중대시민재해 적용 예시
- 3. 중대시민재해 | 책임 여부 가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 - 경영책임자의 범위
- 4. 중대시민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대응 핵심 의무
- - 재해 발생 원인에 따른 안전조치 확보 방법
- 5. 중대시민재해 |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 - 업무처리 절차 마련해야 할 원료·제조물 예시
- 6. 중대시민재해 | 형사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 - 중대재해전문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1. 중대시민재해 |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합니다.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작은 결함, 시설·교통수단 관리상의 작은 부실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개인은 물론 법인 전체가 형사·민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까지 기업 영업 전 과정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어 기업은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기록해야만 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 | 법령상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를 말합니다.
‘원료·제조물’의 범위와 책임 구조
- 화학제품 사고: 화학 원료의 유해 성분이 제품에 그대로 남아 사용 중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한 경우
- 제품 부품 하자 사고: 가전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이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사고
- 단계별 책임: 원료 제조자, 완성품 제조자, 판매·유통 사업자까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모두 책임 범위 포함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의 구체적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식품첨가물, 부품, 완성품 등 사실상 모든 원료·제조물이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와 승강기, 먹는 샘물 등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이 존재하면 인체 유해성이 새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생산·제조·판매·유통 전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완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원재료 납품업체, 판매·유통업체 모두 관리상 결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 혹은 지진·폭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은 기업의 실질적 관리범위를 벗어나므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범위
- 대형 상업시설 붕괴·화재: 백화점, 쇼핑몰, 복합건축물의 구조 결함 또는 화재 안전관리 부실
- 공연장·체육관 안전사고: 관람객 추락, 구조물 낙하 등
-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 감염병 관리 시스템 부재로 다중 감염
공중이용시설에는 대형 쇼핑몰, 공연장,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시설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이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교통수단은 도시철도차량, 철도객차,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전반을 아우릅니다.
차량 부품 결함과 정비 미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유독가스 누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조·운영 책임자 모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분산되지 않고 동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예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원료 및 제조물 결함 등으로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정하여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①변압변류기 내부 폭발사건으로 사망 1명, 중화상 1명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간주 시, 유해·위험요인 점검 인력 유무, 적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여부, 사업주 조치 등을 판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폐손상으로 사망자 1,724명 발생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 확인되었으며 유해·위험요인 점검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
③불산가스 누출로 인해 근로자, 지역주민 등 사망 5명, 경상해 7,162명 발생
원료 관리상 결함 등이 사업주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가능 사안
3. 중대시민재해 | 책임 여부 가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중대시민재해 책임 여부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로 봅니다.
1)장소·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3)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이 기준은 특히 원료·제조물 사고에서 단계별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
법령상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총괄하거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기업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의무를 최종 승인하는 임원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대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중대시민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대응 핵심 의무
경영책임자등은 반드시 아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이행
-안전담당 조직 구성, 책임자 지정, 이행계획 수립
2. 충분한 인력·예산 확보
-예방 점검 인력, 사고 대응 인력 확보
-시설 보강, 검사 장비 구비 예산 반영
3. 재발방지 대책 수립·실행
-사고 발생 즉시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작성
4. 관계기관 시정명령, 관련 법령 준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 기록, 점검 내역 문서화
재해 발생 원인에 따른 안전조치 확보 방법
다음은 재해 발생 원인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료·제조물 | 화학성분, 전자부품, 가전제품 폭발 등 → 제조단계 안전검증서 보관, 공급망 안전성 검토, 경고 표시 강화 |
공중이용시설 | 대형 쇼핑몰, 공연장, 병원 내 감염병 확산 등 → 구조 안전점검, 방재 설비 점검, 위생·방역 매뉴얼 상시 운영 |
공중교통수단 | 버스 부품 하자, 전동차 화재 → 정비 이력 관리, 결함 사전 점검, 외주 정비계약서 책임조항 명시 |
5. 중대시민재해 |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점검 및 청취조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으로 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징후가 발생했을 시 즉시 대응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며 점검일시와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은 해당 조치 이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행사항 | |
인력배치 업무부여 | ① 시설·설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② 유해물질 취급 안전관리 업무 ③ 품질검사 및 제품 안전관리 업무 ④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징후 발생시 대응업무 |
예산 편성 및 집행 | ① 안전관리 업무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예산 ② 시설·설비 확보 유지를 위한 예산 ③ 품질·기술기준 수준 유지를 위한 예산 ④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징후 발생시 대응업무를 위한 예산 |
업무처리 절차 마련 | ①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결과 신고 및 조치의무 ③ 재해발생시 보고, 신고 및 조치의무 ④ 재해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① 의무이행 사항 점검 ② 미이행시 조치 |
법령상 교육 실시 점검 | ① 교육실시 점검 ② 미이행시 조치 |
업무처리 절차 마련해야 할 원료·제조물 예시
6. 중대시민재해 | 형사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중대시민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방조치와 실질적 기록, 이행 증빙은 경영책임자를 지켜주는 실효성 있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영역 전 과정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본 법인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은 중대시민재해 대응 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 사고 발생 시 방어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노무사 등 TF를 구성하여 사업주 의뢰인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대응에 필요한 전반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365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