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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미이수 시 사업주 불이익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CONTENTS
  •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개념 설명arrow_line
  • 2.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arrow_line
    • - 정기교육(분기/연간)
    • - 채용 시 교육(직무배치 전)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변경 전)
    • -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 종사 전)
  • 3.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arrow_line
    • - 모바일(인터넷) 원격교육 준수사항
    • -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 4. 산업안전보건교육 위반 시 불이익arrow_line
  • 5. 산업안전보건교육 FAQarrow_line
    •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전문변호사 필요성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개념 설명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 예방법, 법정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해·위험 정도, 업종, 상시근로자 수(건설은 공사금액)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률이 규정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회사 대표나 임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만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는 법률상 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임원이 근로자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형태라면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하여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사내이사가 대표 직함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반 직원처럼 출퇴근하며 업무 지시를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형태와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를 판단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대표·임원까지 포함해 교육하는 방식이 추후 책임 회피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 전략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교육 대상과 최소시간이 다릅니다.

h3 img정기교육(분기/연간)

구분

교육 대상

최소 교육 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일반 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연 12시간)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장·영업 등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모든 근로자

생산·현장·물류 등

매 분기 6시간 이상(연 24시간)

관리감독자

반장·조장·팀장 등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해 정기교육 시간을 50%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h3 img채용 시 교육(직무배치 전)

구분

교육 대상

최소 교육 시간

일용근로자

신규 일용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근로자

정규·계약 등

8시간 이상

h3 img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변경 전)

구분

교육 대상

최소 교육 시간

일용근로자

타 작업 전환, 설비·방법 변경 시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h3 img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 종사 전)

구분

교육 대상

최소 교육 시간

일용근로자(일반)

타워크레인 신호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

신호·유도 담당

8시간 이상

일용 제외 근로자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잔여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 작업은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채용자 교육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

사업주는 규정된 교재·장비를 갖추어 현장교육,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포함), 비대면 교육중 하나 또는 혼합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h3 img모바일(인터넷) 원격교육 준수사항

작업·운전 중 수강 금지를 사전 공지·확인하고 실제로 수강 제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교육 중단 후 집체·현장 또는 비대면 재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과목 당 60분 이상, 그중 동영상 50%(30분) 이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h3 img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교육 커리큘럼은 업종·직무 특성을 반영하되, 법정 필수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보호구, 기계·기구 안전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화학물질·소음·분진·유해인자 관리, 건강관리

· 유해·위험 작업 특별 안전: 밀폐·고소·중량물·전기·크레인·용접·폭발위험 작업

· 근골격계·정신건강·작업환경: 인체공학, 스트레스 관리, 휴식·교대제 관리

· 비상조치: 응급처치, 화재·누출 대응, 대피훈련

· 법령·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경영책임자 조치)

4. 산업안전보건교육 위반 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한 교육 대상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보건관계 법정교육 부실·미이수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로 평가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판단 시 형사 처벌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기관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3,000만 원, 3차 위반 시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산업안전보건교육 FAQ

산업안전보건교육 FAQ

Q1. 휴직자도 교육해야 하나요?

A. 휴직 기간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고 지휘·감독 관계도 단절되어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Q2. 채용 시/작업변경/특별교육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직무배치 전 또는 작업 시작 전. 특별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 시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Q3. 일용직 교육은 매번 해야 하나요?

A. 건설업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채용자 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업종의 일용은 해당 주(월~일)동일 사업장·동일업무 재투입 시 채용 시 교육시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Q4. 사내강사가 교육하면 강사 자신도 이수 인정되나요?

A. 예. 사내강사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강사 자격·교안·출결관리 필수).

Q5. 교육실적 보존 서식은 정해져 있나요?

A. 법정 서식은 없으나 교육계획·교안·명단·출결·평가·이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h3 img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전문변호사 필요성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관리 지표 입니다.

실제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시간 준수, ② 출결·재교육 관리, ③ 모바일 원격 준수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적정성, ⑤ 외주·도급인력 포함 관리를 집중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진단표제공(사업장 구조·공정·도급형태 반영)

· 연간 교육계획서·교안 패키지설계(직무·유해위험 맞춤, 모바일 준수 포함)

· 출결·평가·재교육 프로토콜구축(감사·수사 대응 로그 설계)

· 점검·사고 시 법률대응: 감독·수사·행정처분·형사·민사 전 과정 대응, 개선명령 이행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연동 자문: 경영책임자 조치 의무(교육 포함) 이행체계 설계 및 입증 자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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